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12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브 등이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및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과방위는 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7개 법안을 각각 심의하다가 이견이 제기되자 갑작스럽게 단일안을 내놓으며 법안 심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신경전은 10일에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며 정당성을 피력했고, 국민의힘은 ‘언론 입틀막법’이라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진보 시민단체까지도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일괄 강행 처리했다”며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언론계는 대기업 및 공직자, 정치인 등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배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0월 민주당에서 해당 개정안을 공개하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을 ‘타인을 해할 의도 추정’ 요건이란 조항으로 그대로 옮겨왔고, 8개로 정리된 추정 조건엔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 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의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