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은 이진숙 축출법” 법적 대응 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법은 이진숙 축출법”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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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만드는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9월 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공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당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분산돼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한 데 모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이 진행되면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는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위원회 소속으로 보지만 정무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 소관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기존 방통위의) 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이진숙 개인에 대한 면직과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위원장은 “법을 바꿔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법안 심사에 이어 오는 11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25일 예정하고 있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