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위안부가 강제적이냐 자발적이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일제의 반인륜적인 만행인 성착취‧성노예 사건에 대해 답변을 못했는데 그 순간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감은 말할 수가 없었다”며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것은 왜 이걸 답하지 못하는지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을 비롯해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고소‧고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 라디오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 ‘관종’, ‘하수인’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8월 2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발언해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방송에서도 해 모욕을 느꼈다는 것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쓰셔선 안 된다 지적했는데도 방송에서 해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다는 취지”라고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복했다.
박 의원과 이 위원장은 발언에 최 위원장은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를 이야기하며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반인륜적인 성착취‧성노예 만행으로 규정돼 있는데 위안부 문제에 강제적이었다는 답변도 못한 것은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직자 자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종군기자 출신으로 전쟁터의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일제 위원부의 강제성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한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면서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강제위안부 동원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제가 말한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 (이 위원장이)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 성노예로 만든 사건에 대해 답변을 못한다는 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이냐”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모욕감을 느끼느냐. 국민들이 느낀 모욕감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하는 여당 안에 대해 “특정인을 배제하려는 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8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3년 분리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를 다시 통합해 새로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방통위 업무에 유료방송·뉴미디어·디지털방송·OTT 정책을 포함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를 통해 정책 혼선을 줄이고, 공영방송부터 뉴미디어까지 아우르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직 방통위원장 축출법’이라는 지적에 “새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인물을 겨냥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