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중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8월 6일 방송법 통과와 관련한 논평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의 이사 비율은 4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와 관련해선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규정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규칙 관련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사실상 심의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 나가야만 한다”며 “방통위 내에서 규칙안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