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3법 7월 안에 처리”

민주당 “방송3법 7월 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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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나 연기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3법 처리를 7월 안에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 토론회를 열고 방송3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선 언론장악이 없다”며 “(방송3법 개정은) 이 대통령 결단으로 진행되는 과정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 때 가져왔던 이사 추천 몫은 방송현업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민께 공영방송 사장을 돌려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후견주의 완화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국민 참여 보장 △특별다수제(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도입 △공영방송 이사‧사장의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방송3법의 주요 내용도 위와 같으나 이사 수와 구성에 있어선 이전 법안들과 차이가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정안에선 KBS 이사 15명 중 6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 추천 몫으로 두고, 사장 후보자 의결 시 5분 3 이상 찬성으로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방송편성위원회 설치 및 편성규약 의무화, 지상파 방송사와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국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6월 10일 과방위 방송3법 심사 및 의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을 예고했으나 12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과방위 일정을 취소했다. 이어 27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 통해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위 시작부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여당이 만든 방송3법 합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후 과방위 2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가정하면 7월 안에 방송3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