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자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될 것” 감사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
언론노조 “언론 자유를 침탈한 내란 세력 청산의 첫 걸음”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 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말했다.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협의를 통한 예외도 가능하게 했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날 김태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김 직무대행이 주장한 발언의 연장선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의 선택은 수신료 통합징수였다.
KBS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KBS는 또 최근 수신료 통합징수를 촉구한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수신료 통합징수 제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권 친화적인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KBS는 수백억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며 “오늘 국회의 결정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4법’ 논의를 시작했다”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송,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내란 청산의 첫 걸음”이라며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장악의 시작이었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 재의결은) 그들이 장악하고 해체하려 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이 미디어 공론장으로,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