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인사를 다시 한번 강행했다.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인 2월 28일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아 저를 탄핵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인 체제로 안건을 의결해도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탄핵의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지명하고 임명되지 않은 1명에 대해서는 권한쟁의까지 하면서 인력을 압박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은 왜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2인 체제를 만든 당사자들이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이 상황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 전체회의 시작 전 ‘방송장악 ‘알박기 인사’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원장은 불법적 2인 구조 의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위원들은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 형태”라며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법원에서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이 위원장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23일 헌법재판소 또한 4:4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2인 구조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탄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헌법재판관 4명은 2인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했다”면서 “그럼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관련 중요 결정을 계속 내리려는 것은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지만 ‘방통위 정상화법’”이라며 “국회는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할 것이다.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EBS 사장 선임계획과 KBS 감사 임명 등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EBS 사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또, K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한 KBS 감사에 대한 임명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