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 광고’‧‘악성 리뷰’ 소상공인 생업 피해에 대응 ...

과기정통부‧방통위, ‘불법 광고’‧‘악성 리뷰’ 소상공인 생업 피해에 대응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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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응반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첫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2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 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의 생업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및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악성리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시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가하는 노쇼 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 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협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 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