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감사 결과에 대해 일방 주장만 전달” ...

방심위 “‘MBC 뉴스데스크’, 감사 결과에 대해 일방 주장만 전달”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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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사에 유리한 일방 주장을 전달했다며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2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년 반에 걸친 감사 결과치고는 낮은 수위의 조치’, ‘감사원이 위법 감사를 자인한 꼴’,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MBC 장악 시도’라는 언급 등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프로야구 중계방송 중 여성을 음식 등 사물로 표현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 N Sports ‘2024 신한 SOL Bank KBO리그’와 출연자들의 비속어 발언을 효과음 처리하면서 비속어를 연상케 하는 자막을 반복해 보여준 JTBC ‘아는 형님’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아울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사건 관련자의 수심위 의견진술 대상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AM(표준FM)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에 나온 바 있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술자리의 폭탄주 제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출연자들의 행동과 발언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SBS ‘런닝맨’,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등에 대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대담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본인의 재판 진행 중 사안과 관련해 소명하는 내용을 방송한 YTN-FM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글날 축하 공연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1TV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KTV 국민방송 ‘특별생방송 578돌 한글날 경축식’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자막에 원내대변인으로 표기하고, 구속이 아닌 기소된 사안을 앵커가 구속이라고 보도한 MBC ‘2시 뉴스 외전’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