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제외한 PP 등록제→신고제…과기정통부, 방송법 등 개정안 공포 ...

TV 제외한 PP 등록제→신고제…과기정통부, 방송법 등 개정안 공포
IPTV 사업자에 대한 PP 경영 제한 규제도 폐지

19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라디오·데이터·주문형 비디오(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인터넷 텔레비전(IPTV) 사업자에 대한 PP 경영 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 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다중매체(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PP에 대한 진입 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또한, 과도한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 IPTV 사업자는 전체 PP 수의 1/5 이상 경영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한다. 이번 규제 폐지로 작품 투자 유인을 제고하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췄다.

최준호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매체 산업이 국제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