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KEDI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제기할 것

EBS, KEDI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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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EBS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본사 이외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옥을 분산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는 우면동 EBS 방송센터는 KEDI 소유 부지 내에 위치해 있다.

문제는 KEDI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라는 점이다. 올해 말까지 충북 진천의 신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KEDI는 지난달 28일 ‘KEDI 매각대상 부동산 설명회’를 갖고 EBS 방송센터가 포함된 KEDI의 전 부동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EBS에는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방송센터를 오는 12월 15일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사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EBS 측은 “우면동 방송센터에 대한 무상사용권은 KEDI가 아니라 EBS에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KEDI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BS에 따르면 지난 1997년 KEDI의 부설기관이던 EBS가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독립할 당시 한국교육방송원법에 따라 KEDI의 재산이 EBS에 포괄승계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부터 합의된 사항인 만큼 현재 우면동에 위치한 EBS 방송센터는 EBS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EBS는 지난 2001년 5월 당시 정부 부처와 KEDI, EBS 등 관계기관은 EBS가 사용하고 있는 방송과 직접 연관된 토지 및 시설은 EBS에서 무상사용 및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KEDI는 EBS의 주장에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게 된 상황에서 EBS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