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민 KBS 사장 ‘불송치’ 결정 ...

경찰, 박민 KBS 사장 ‘불송치’ 결정
KBS “언론노조 KBS본부 제기한 5건의 고발·소송, 사실상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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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KBS는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주진우 씨를 부당하게 하차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고발당했던 박민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박 사장과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박 사장 취임 이후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했던 5건의 고발과 소송 사건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경찰과 법원 등이 잇따라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에 따르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실제 발령일 이후 모두 진행됐고,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점, △임명 직후 담당 PD,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이 대체 편성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대체편성)를 시행한 행위 자체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본 건과 연관한 사건이 모두 각하·기각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이 부당 행위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또한, KBS는 “(경찰이) 박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