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1월 25일 주파수 경매 시작…경매에 앞서 규칙 설명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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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개 법인 모두에 ‘적격’으로 통보했다고 1월 9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 폭을 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해 신청 법인의 주파수 할당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적격 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 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적격 여부 검토 결과 신청 법인 3개 모두 ‘적격’으로 검토를 통과했으며, 과기정통부는 결과를 해당 법인에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법인 모두 과거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파수 경매 규칙 설명회를 통해 주파수 경매 규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매는 1월 25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