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 개정…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이통사 이음5G 참여 ...

과기정통부,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 개정…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이통사 이음5G 참여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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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12월 1일 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시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이통3사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가 망 구축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KT와 LGU+는 지난해 12월, SKT는 올해 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다만 이통3사가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당초 할당 종료일인 올해 11월 말까지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7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