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도한 광고 효과 SBS ‘동상이몽2’에 법정 제재 ...

방심위, 과도한 광고 효과 SBS ‘동상이몽2’에 법정 제재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징 언급‧기능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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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2건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 상품인 냉장고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냉장고의 재생 음악에 맞춰 냉장고 색상이 변하는 기능을 출연자가 시현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SBS ‘동상이몽 2 너는 내 운명’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다음으로 출연자와 진행자가 간접광고 상품인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과 음성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노출하거나, 직접 시현하며 특장점을 언급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e채널 ‘쩐생연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