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 법률안의 처리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관련 3개 법의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으로, 노동권 보호 방안을 담고 있다.
최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 법률안을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며, 민주당 또한 이에 대항해 필리버스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국민의힘은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으며, 투표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의사를 재차 확인했으나 투표 의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를 마무리했다. 투표 결과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 12표로 방송3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해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올해 7월과 8월 각각 공개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26일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