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경찰청, ‘저작권 전문 경찰’ 전국 4개 권역에 추가 지정 운영 ...

문체부-경찰청, ‘저작권 전문 경찰’ 전국 4개 권역에 추가 지정 운영
저작권 직무교육 이수한 수사관이 상담부터 수사까지 진행

304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외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 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 왔으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각 방송사, 제작사를 비롯한 K-콘텐츠 관련 업계에서도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한 수사관들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 상담 사례, 디지털 포렌식 기술 활용 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앞으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정·운영하는 만큼 빈틈없이 저작권 수사를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리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