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또는 합병 등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 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 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재무 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이며,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한 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 신청 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9월 19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