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해촉 사유는 부실·편파 심의” ...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심의위원장 해촉 사유는 부실·편파 심의”
고민정 민주당 의원 “부실·편파 심의 근거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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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해촉 사유가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 문제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과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에게 방통심의위원장의 해촉 사유를 물었다.

배 조정관은 “인사혁신처로부터 해촉됐다는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그것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으며, 조 사무처장은 “근태와 업무추진비 진행에 문제가 있었으나 해촉 사유를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고 의원은 방통위의 방통심의위 회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식사비가 3만 원을 초과한 건수가 13건인 위원장은 해임이 됐고 24건인 상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은 인사혁신처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회계 검사를 한 결과만 통보한 것이고 사실 이 사안의 중대한 해촉 사유는 부실 심의, 편파 심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방통심의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고 시민단체에서 방통심의위를 고발한 일을 언급한 뒤 “그런 걸 총체적으로 감안해서 해촉한 것이지 단순히 업추비나 근태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 때 고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의 답변은 인사혁신처는 위원장 해촉의 제청권자가 아니므로 해촉을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사무처장에게 부실 심의와 편파 심의에 대한 근거를 물었으나 조 사무처장은 답변하지 못했다. 고 의윈은 “무엇을 근거로 부실 심의, 편파 심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고발에 대한 결과도 감사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해촉의 중대한 사유가 편파 심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별도 답변 기회를 요구한 뒤 “직무수행에 현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위원장으로 있을 수 없다 판단해 해촉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이에 불복하면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재판에서 법적으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그런데 마치 이 진행 사항 모든 것이 불법이고 위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