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오늘 중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예정이다.
앞서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은 7월 13일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남 전 이사장은 만찬에서 좌장으로서 식대를 결제하거나 곶감선물세트를 구입해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이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나 언론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 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은 총 22회, 600만 원 상당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도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하였다”며 “대검찰청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