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MBC 향해 “악마의 편집” 비난…YTN엔 3억 손배소

이동관, MBC 향해 “악마의 편집” 비난…YTN엔 3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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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MBC와 YTN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8월 16일 MBC 자녀 학교 폭력 관련 보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이 후보자 아들의 학폭 의혹과 관련해 당시 피해 학생들과 처음으로 상담을 했던 하나고 A교사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을 찾아와 이 후보자 아들로부터 학폭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가해자와의 화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 후보자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도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은 가짜뉴스도 증폭해서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자의적으로 왜곡 편집해 진실을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MBC가 학폭 피해 학생으로 규정한 B씨는 6월 11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해 학생이라 불리는 친구로부터 사과를 받았고, 1학년 1학기에 이미 화해한 상황이었다’고 밝혔고, 약 10년 전 사건으로 본인이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혀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며 “MBC가 공정한 언론이라면 A교사의 증언과 함께 피해 학생으로 지칭된 B씨의 입장을 함께 보도하는 것이 균형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1학년 때 자녀와 B씨와 화해했다고 밝혔지만 A 교사는 2학년 때까지 피해 학생들이 ‘화해를 통해서, 평화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교육청 특별감사에는 피해 학생이 최소 3명(진술서에는 4명인 것으로 추청)으로 이 후보자는 1명과의 화해만을 강조하면서 마치 학폭 사건이 해결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특정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기 바란다는 이 후보자의 입장문 발언에 대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며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사실상의 겁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 사고를 낸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클라스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YTN이 후보자와 무관한 흉악 범죄 보도에 후보자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증거보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사고에 관한 일련의 과정이 YTN 측의 방송 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돼 손배소에서 YTN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록이 삭제되기 전 긴급하게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ᄃᆞ.

형사 고소에 대해서도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갖는 위상과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및 파급력, 방송 사고가 송출된 시간 및 지속해서 공개적으로 게재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명 전후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성 일방적 보도를 해오던 와중에 이번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명예훼손의 고의(혹은 미필적 고의)와 후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