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서 의결 ...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서 의결
이르면 이번 주 시행…김의철 KBS 사장 “공포 즉시 위헌 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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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힌 만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 주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본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하루 전인 10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수신료의 결합고지가 정당하며 납부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바 있고, 수신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으로서 그 징수 방식과 절차 모두 국회에서 결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규정한 바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모두 뒤집는 개정 시행령에 대해 헌재가 합리적인 대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고지 행위를 통합할지 분리할지의 여부는 모법의 취지에 따라 수신료 징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수탁자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시행령을 통해 금지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KBS와 한국전력공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태는 종국적으로 법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인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법률 대응에 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