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5월 30일 오전 MBC 소속 임모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을 수색했다. 또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MBC 사옥 내 임 기자의 소속 부서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다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주민등록초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관계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임 기자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즉각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 수사”라며 “기자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을 통해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