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인사혁신처, 청문 개시 통보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인사혁신처, 청문 개시 통보
청문 절차 뒤 인사혁신처 제청·대통령 재가 시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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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5월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는 10일 방통위에 접수됐다. 한 위원장은 경향신문에 “(등기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봉진 방통위 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인사 사항이 대변인실까지 공유되진 않는다. 모른다”라며 등기 접수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선근형 인사혁신처 대변인은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인사처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물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결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 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해임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