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 중단하라”

“국민의힘,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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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와 함께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법 개정안 저지 떼쓰기를 당장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으나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기에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 12표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월 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가 2018년 대선에서 집권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전 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하기도 했다”며 민주당의 저의에 의문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4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아울러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며 “양곡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은 상황에서 방송법 개정안까지 부상하자 궁여지책으로 아무 말을 막 던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의 방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과 방송법 전면 개정안 검토는 명분도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면 본회의에서라도 얼마든지 추가 논의와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