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미등록 TV에 대한 수신료 징수는 부당하다고 한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 KBS는 “방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감사원 기준으로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재심의 요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3월 14일 ‘KBS 수신료 부과 관련 감사 제보 사항’ 보고서를 통해 미등록 TV에 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 TV를 대상으로 TV 소지일로부터 등록일까지 최대 5년분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 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면서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수상기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KBS는 “감사원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 해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