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언론단체 “공영방송 정치독립, 2월 안에 의결하라” ...

현업언론단체 “공영방송 정치독립, 2월 안에 의결하라”
방송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구하며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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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70일이 경과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는 2월 1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업언론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에서 치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면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 국민의힘과 계류 60일이 임박해서야 논의 의지를 밝힌 법사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여야 합의를 통한 처리를 제안한 데 “현업 언론인들은 누구보다 ‘합의 정신’에 기반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업직능단체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인 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필수”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대의와 방송 현업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수정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향적 의지를 밝혔다.

이어 현업언론단체는 “중요한 것은 여당과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현업언론단체는 여당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안 하고 뭐했냐’며 방송법 개정 약속 파기를 비난하더니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똑같이 방송법을 그대로 두자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반대 말고 지금이라도 수정안 논의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앞장서 공영방송 독립에 대한 뜻과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업언론단체는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는 2월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의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