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 해놓고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노동부는 “MBC의 부당전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지속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는 것이다. 위법사항은 즉시 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르면 특별감독 대상은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상습 체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불법 파견 또는 차별적 처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이다.
고용부는 1월 10일 “MBC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 원과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며 “9건의 위반사항 중 7건은 사법처리하고, 2건에는 8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 발표 직후 MB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감독은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국회 일각에서 주장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고용부가 밝혔으나,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3노조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연차수당 미지급 같은 문제들”이라며 “고용부는 MBC에 대한 특별감독에 착수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작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자기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노사분규가 발생해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은 다음 달 사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MBC 사장 선임을 앞두고 경찰 수사, 국세청 조사, 국민감사청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 이어 고용부의 특별감독까지 벌이는 것은 MBC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이행, 방송제작 상의 특성 등으로 발생한 사항”이라면서 “시정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정조치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 없이 특별감독을 통해 곧바로 사법처리로 나아가는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