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5G 28GHz 대역 할당 취소 확정 ...

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5G 28GHz 대역 할당 취소 확정
SK텔레콤도 기존대로 이용기간 단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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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5G 28GHz 대역에 대한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 역시 사전 통지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용 기간 단축이 확정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1월 18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28GHz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을,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또한 SK텔레콤의 경우 이용 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덧붙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부터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이동통신 3사에서는 자신들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성심성의껏 밝힐 것이라고 말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결과를 철회할 수 있기에 정부의 이동 기간 단축이나 할당 취소 처분이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전은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12월 23일 기존 처분 통지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8년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은 당장 12월 23일부터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서는 주파수 사용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GHz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지하철 와이파이에 한해 최초 할당 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의 경우 4개월 내 한시적 주파수 사용이 허용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28GHz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과 관련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며 “이용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 주파수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GHz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세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