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 4개에 행정지도 결정 ...

‘삭제할 수 없는 선탑재 앱’ 4개에 행정지도 결정
삼성전자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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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스마트폰에서 이용자가 삭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 중 일부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가 아닌데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한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삭제를 제한한 선탑재 앱은 63개였으며, 2차례의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AR두들·날씨·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검토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Samsung Visit In·AR두들 앱의 경우 현행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 S22 등의 단말기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AR존·날씨 앱의 경우 갤럭시 S23 등 차기 단말기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인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 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 대비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스마트폰 메모리와 데이터·배터리 소진, 소비자의 앱 선택권 제한 등 스마트폰 앱 선탑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필수 앱 판단 기준, ▲삭제에 준하는 조치 요건, ▲부당성 판단 기준, ▲부당성 예외 기준, ▲삭제 등의 제한 여부 판단 기준 등 앱 선탑재와 관련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방통위는 안내서에 대한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탑재 앱 삭제 제한 행위 점검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 제한 등으로 선탑재 앱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365센터’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관련 창구를 개설해 신청받을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선탑재 앱 규제는 입법 취지인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규 서비스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