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위해선 ‘세액공제’ 제도 개선해야” ...

“지속 가능한 K 콘텐츠 위해선 ‘세액공제’ 제도 개선해야”
방송협회, ‘세액공제율 상향-투자금도 세액공제-공제율 일원화’ 요구

555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연모’ 등 국내 콘텐츠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주요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흥행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방송협회는 11월 24일 성명을 통해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5조원을,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전년 대비 6.3% 성장한 137조원을 기록했음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과 함께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촉구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한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주요 국가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세액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수준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의 공제율을 요청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미국의 경우 콘텐츠 제작비의 25~35%를 사업자에게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즈니는 ‘완다비전’의 제작비 2,664억 원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666억 원의 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제작비를 쏟아 부으며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데, 자본력에서 큰 열위를 보일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송협회는 △해외 주요국 수준의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 세액공제 대상 포함 △세액공제율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해외 거대 사업자들이 벌이고 있는 치킨게임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의 세액공제율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고, 외주비율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의 경우 직접 제작 대신 외주사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상파의 투자 혜택이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선 방송사의 투자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비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차별도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