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화면 반복 방송한 YTN ‘뉴스퍼레이드’ 법정제재 ...

자극적인 화면 반복 방송한 YTN ‘뉴스퍼레이드’ 법정제재
개에게 공격당하는 초등학생의 모습 확대·반복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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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자극적인 화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YTN ‘뉴스퍼레이드’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방통심의위는 YTN ‘뉴스퍼레이드’와 tvN ‘벌거벗은 세계사’에 각각 ‘주의’를 결정했다.

YTN ‘뉴스퍼레이드’는 초등학생이 개에게 쫓기다 넘어지고 목 부위를 공격당해 기절하는 피해 장면을 확대하고 반복해서 방송했다. tvN ‘벌거벗은 세계사’는 마녀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고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 등을 일부만 흐림 처리해 방송했다.

또한, 특정 숙소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자막, 영상・음성으로 반복해서 노출한 SBS FiL・SBS M・SBS Biz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 가’와, 이후 방송에서도 동일한 사은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방송에서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한정 표현으로 방송한 CJ온스타일 ‘비비안 스킨핏’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실제 소재로 사용된 린넨 함량은 ‘자켓 52%, 팬츠 22%’임에도, 쇼호스트 멘트를 통해 린넨의 함량이 모두 100%인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롯데홈쇼핑 ‘22SS 프렌치 린넨 블렌디드 자켓/팬츠’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일반식품임에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신체적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을 설정해 상품 구입을 충동・자극한 ENA DRAMA・ENA STORY・헬스메디TV・채널칭의 방송광고 ‘바로키커(30초)’에 대해서는 전례와 같이 ‘주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