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5차 공방서도 무정산 합의 놓고 팽팽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5차 공방서도 무정산 합의 놓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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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5차 변론에서도 무정산 합의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부장판사)는 8월 24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지급의무 없음)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3월 1차 변론, 5월 2차 변론, 6월 3차 변론, 7월 4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는 5차 변론이 열렸다.

하지만 양측은 이번 변론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무정산 합의는 처음부터 없었다며 프라이빗 피어링 연결 시점인 2018년 5월부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는 2016년 미국 SIX(시애틀IX)를 통해 망을 연결할 당시 무정산 합의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퍼블릭 피어링과 프라이빗 피어링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 교환 노드(Internet eXchange Point, IXP)인 SIX(Seattle Internet Exchange)에서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한 것은 퍼블릭 피어링인 반면 2018년 일본 도쿄 IXP로 연결 지점을 바꾼 것은 프라이빗 피어링이라는 것이다.

SIX는 트래픽을 오픈 방식으로 교환하는 곳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든 콘텐츠공급자(CP)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포트 비용만 내면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전용회선이 아니기 때문에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SK브로드밴드는 도쿄 IXP는 SIX와 달리 넷플릭스 트래픽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전용망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때부터는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SIX에서의 퍼블릭 피어링과 2018년 이후 프라이빗 피어링이 동일하다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연결 방식뿐 아니라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ISP와 CP 간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도쿄에서부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 법률관계가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며 “오히려 자료로 채택된 SK브로드밴드의 이메일을 보면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내용이 발견됐을 뿐 피어링 성격이 바뀌었다든지 망 사용료를 요구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날 4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였지만 입장 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한편 6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