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T 지정 ...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T 지정
원본 종이 문서 폐기 허용, 지정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후 첫 지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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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했다고 4월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인력·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 기간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무결성이 보장되며 이를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해 분실·도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므로, 종이 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 등)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을 했다.

이번 지정은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 지정된 첫 사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는 기존 4개(LG CNS, 더존비즈온, 하나금융TI,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KT가 추가돼 총 5개가 됐다.

이번에 지정된 KT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드로이드·IOS 등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