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에도 선거 방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4명 중 찬성 199명, 반대 0명, 기권 15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편은 이번 대선부터 선거운동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후보자 초청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정당의 방송 광고 송출, 후보자 방송 연설 중계 등이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에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종편도 선거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한국방송협회는 여론 독과점 심화를 우려하며 종편 선거 방송 허용을 반대한 바 있다. 방송협회는 1월 7일 ‘국회는 종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가뜩이나 심각한 수위에 이른 종편의 여론 독과점 현상을 불가역적으로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발표하는 여론집중도 조사에 따르면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에서 이미 2015년부터 종편은 32.9%로 지상파 32.3%를 앞질렀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조사에서는 32.5%로 지상파의 24.5%보다 8%p 앞섰다.
방송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편이 줄곧 신문과 방송, 양대 미디어에서 스스로 이슈를 주고받으며, 사회·정치적 의제 선정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하는 대로 의제를 끌고 갈 수 있는 특수적 지위에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특혜에 가까운 특수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종편에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견제되지 않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