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 5단체 “언론특위 ‘8인 협의체’ 데칼코마니 되지 않기 바란다” ...

언론 현업 5단체 “언론특위 ‘8인 협의체’ 데칼코마니 되지 않기 바란다”
“빨리 언론특위 구성하고,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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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언론 현업 5단체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5단체는 10월 19일 성명을 통해 “여야가 국회 언론특위를 꾸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패키지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3주가 됐지만 정당별 인선을 물론 출범 시기도 논의되지 못한 상태”라며 “부디, 언론특위가 실패한 ‘8인 협의체’의 데칼코마니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9월 29일 언론중재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언론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와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언론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출범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언론 현업 5단체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진행된 국감은 진공청소기처럼 온갖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였고, 이른바 ’대장동 국감‘, ’고발 사주 의혹 국감‘의 부산물만 남긴 채 언론특위 논의는 그야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됐다”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가 호기롭게 언론특위 구성 합의를 하면서 내세웠던 조건들에 이미 ’시간 끌기용‘ 내지는 ’면피용‘ 색채가 짙었고, 일각에서는 국감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언론특위 논의는 지금보다 더 표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언론 현업 5단체는 “언론중재법 논의만으로도 빠듯한 시간에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패키지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이미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결말을 정해놓은 시작이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언론특위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하고, 12월 31일로 정해진 시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특위가 단순히 정당간 논의 기구를 넘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특위 안에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언론계, 학계, 현업단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