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7일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시행한다고 9월 27일 밝혔다.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해외에서는 5G 특화망을 이용해 독일 보쉬가 자율 로봇을 활용해 제품과 재료를 운반하는 지능형 공장을 추진하고, 루프트한자가 항공기 주요 부품 정밀 검사 및 유지보수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지역,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이로써 심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돼 신속한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23개에서 12개로 절반으로 줄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다수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규제 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