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방통위,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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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8월 18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