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브로드밴드’ 손 들어줬다 ...

법원 ‘SK브로드밴드’ 손 들어줬다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

611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6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가 없음)’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넷플릭스의 청구에 대해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인다”며 각하 판결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재정 신청을 받고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갈등 중재에 나섰지만 넷플릭스는 재정 절차 진행 중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고 비용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도 넷플릭스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중재 신청을 했고, 넷플릭스는 “전 세계 1천여 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이하 ISP)들과 협력하며 무상으로 오픈 커넥트(Open Conne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픈 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