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연속편성’ 기준 마련됐다…7월 1일부터 시행

지상파 ‘연속편성’ 기준 마련됐다…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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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연속편성의 세부기준이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6월 23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는 그동안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 광고를 편성해왔었다. 방통위는 “일명 분리편성광고 또는 PCM이라 불리는데 이번 고시 제정으로 중간광고 시간 및 횟수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 돼 시청권 보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 30분당 1회 추가, 180분 이상 최대 6회 내보낼 수 있다.

먼저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 프로그램 제목 및 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 또는 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계약서상 제작 편수, 타매체·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재방송, 재난방송이나 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 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두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 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