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송출 중단’에 뿔났다…“불공정행위 검토할 것”

방통위 ‘송출 중단’에 뿔났다…“불공정행위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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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협상 결렬로 인한 송출 중단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 ENM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로 6월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 엠넷 등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된 상황이다.

양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은 지난해 12월 말 완료됐지만 양측의 입장 차로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CJ ENM은 U+모바일tv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17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인터넷TV(IPTV) 계약 시 포함해 진행했지만 별도의 OTT 만큼 올해부터 개별 협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 5G 가입자 수 기반으로 ‘티빙’과 동일한 가입자당 대가를 산출해 계산했다”며 “LG유플러스에 U+모바일tv 가입자 수를 요구했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임의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 통상 10~20% 인상 수준과 비교할 때 CJ ENM의 요구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U+모바일tv는 고객 혜택 차원의 부가서비스인 만큼 OTT로 취급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 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이나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