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방송·아리랑TV·EBS플러스1 등 공익채널 선정 ...

한국직업방송·아리랑TV·EBS플러스1 등 공익채널 선정
방통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및 인정

66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 선정 및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 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SO, 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이다.

이번 심사는‘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진행했다.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 복지 분야에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 △교육·지역 분야에는 EBS플러스1, EBS English, EBS 플러스2, MBC NET을 각각 공익채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복지TV를 장애인복지채널로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 및 인정된 채널들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과 인정 권고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건의사항을 비롯해 공익채널 전문편성 분야,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선정된 채널들이 보다 유익하고 공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