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설이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 노조)가 “대규모 재투자를 통한 SBS 유출 자산 환원 전에 합병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SBS미디어홀딩스에서 TY홀딩스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는 오는 12월 31일로 재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돼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 및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TY홀딩스의 손회사인 SBS는 증손회사인 미디어렙의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SBS는 미디어렙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을 전망했다.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가 합병하게 되면 SBS는 TY홀딩스의 자회사가 돼 증손회사 100% 지배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SBS미디어홀딩스는 방송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태영건설이 SBS를 직접 지배하지 않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병해 SBS가 TY홀딩스의 자회사가 된다면, 이는 결국 SBS미디어홀딩스 설립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는 꼴이다.
SBS 노조는 노보를 통해 “TY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 합병 추진은 결국 윤석민 회장의 지배력 강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소유·경영 분리 체제를 완전히 허물겠다는 발상일 뿐 아니라, SBS로 귀속돼야 할 방송 자산을 대주주가 영구히 탈취하겠다는 수순일 뿐”이라며 합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SBS 노조는 “SBS 방송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일군 방송 자산을 SBS미디어홀딩스로 일단 뽑아내고, 다시 SBS미디어홀딩스를 TY홀딩스로 흡수하게 되면 대주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거액의 SBS 자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SBS 노조는 11월 18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통위가 ‘강력한 재투자’를 SBS의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 것을 요구했다. 또한, 태영건설이 SBS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례를 방통위가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제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SBS 노조위원장은 “SBS는 현재 투자를 줄여서 이익을 내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며, 전체 콘텐츠 투자 금액에서도 다른 사업자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SBS에 대한 대대적인 재투자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자 SBS 노조는 9일부터 ‘대주주의 대규모 재투자 실현을 위한 범 SBS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SBS 노조에 따르면 이번 서명운동은 시작 사흘 만에 500명을, 7일 만에 700명을 돌파하는 등 내부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SBS 전체 구성원은 약 1,500명이며, 모든 노조의 노조원 합은 1,100명 정도이다.
SBS 노조는 “SBS 노조의 조합원들은 물론 보직자를 비롯한 비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해 줬다”며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신 모든 SBS 구성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구성원들의 간절함을 가능한 한 많이 담아내 대주주도 설득하고, 규제 기관인 방통위도 설득해 보겠다”며 “SBS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주춧돌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