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이 내년부터 신설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여성 간부직 고용 비율’을 신설해 방송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실천 노력을 점수로 부여하는 방안 등을 방통위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방통위 위원과 공영방송 이사 등을 임명할 때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권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여성 고용비율 평가만 하고 있는데, 여성 간부 고용 비율도 평가에 포함하라는 게 인권위의 권고 내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방송사들과의 업무 협의를 거쳐 내년 방송 실적분에 대한 평가부터 신설 항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는 홈쇼핑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