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가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ㆍ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태영건설 또한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2020년 SBS 재허가 심사 시에 오늘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