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된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는 수년 전부터 대두된 논란으로 최근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페이스북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지난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임의로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배출을 올린 네이버와 구글의 세금 차이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글로벌 CP의 망 안정성 유지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사위에 상정키로 했다. 다만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내용 중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의무 등은 제외키로 했다.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 등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CP에게 모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글로벌 CP에 대한 법안이 처음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으나 실제로 제재를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해외에 서버나 사이트를 두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역외규정 적용과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도 포함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역외규정을 둔다고 해도 선언적 의미일 수밖에 없지만 행정적 집행력이 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위 및 부실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통위가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과도한 월권이 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출을 안 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돼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박 의원은 “근원적 문제는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과방위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나머지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은 “정부는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등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