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논란이 됐던 ‘KBS 뉴스 9’ 보도에 대해 재심 결과 최종적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방송된 ‘KBS 뉴스 9’ 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으나 KBS가 이에 반박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4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측의 의견진술을 2시간여 청취한 후 해당 방송내용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재심 요청 사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일부 위원의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취재원은 조국 전 장관의 자산관리인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거나, 취재원의 일부 단편적 발언을 부각시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심 신청요지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보도 논란 이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 시스템 개선 등 쇄신을 약속했으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과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해 ‘주의’를 결정하고, 이같은 결정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