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

관련 부처 합동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 실시간 댓글 통한 국민 의견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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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를 칭한다.

이번 토론회는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산업계 등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보다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해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국민들이 올리는 실시간 댓글을 통한 의견에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희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행정안전부 누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