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충분히 하지 않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행정지도’ ...

‘팩트 체크’ 충분히 하지 않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행정지도’
채널A·TV조선,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내용 단정적으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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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3건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월 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채널A ‘뉴스A’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검찰 강제구인 당시 구급차 운전기사의 증언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확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특정 고등학교의 사상교육 논란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방의 의견만을 전달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또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특정 시민단체의 운영 내역 등에 대해 방송하면서, 인터뷰 대상자의 신분 등에 대해 불분명하게 방송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에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소위는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혹 제기가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 할지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출연자가 특정 영화 내용 중 검찰 관련 부정적 내용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연결짓거나, 특정 집회에 참석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YTN-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 방송하고, 조국 장관 및 부인의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한 KBS-1TV ‘KBS 뉴스 9’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화성 연쇄 살인사건 당시 상황을 소개하며, 흐림 처리된 피해자의 사진 위에 윤곽선을 그리거나 명암을 넣는 등 그래픽 이미지를 덧입혀 방송한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명확한 근거 없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와 수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고 총선 선거방송 계약을 맺었다고 방송한 TV조선 ‘TV조선 뉴스 7’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YTN ‘뉴스N이슈 2부’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