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사가 재송신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방송사 간의 다툼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문제의 핵심은 KT스카이라이프가 출시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IPTV의 VOD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위성방송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가장 싼 결합형태의 경우 1개월에 3만2천원이라는 강한 가격경쟁력 덕에 올해 초를 기점으로 OTS가 유료 방송시장에서 디지털 케이블TV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게 되자 케이블TV가 ‘불공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한국케이블방송협회(KCTA) 측은 “OTS의 급격한 가입자 증가가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한 KT의 불공정 행위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KT가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위성방송 상품을 판매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측은 “OTS 상품은ㅇ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서비스인 만큼 법률상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영업과정에서는 오히려 케이블 업계가 부당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동안 OTS 상품을 판매 중인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히고, KT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케이블SO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결합상품의 경우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으나 할인율은 명확히 언급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르면 오는 3분기 중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고시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결합상품에 대한 사전규제 조항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